안녕하세요~! 빵빵트럭입니다
화물차의 과적은 운전자 본인뿐만 아니라 도로위의 다른운전자와
보행자 등을 위협하는 큰 문제가 되기도 합니다
그렇기 때문에 안전하고 올바른 적재방법을 알려드리기위해
교통안전공단에서는 화물자동차 적재물 안전관리 메뉴얼을 만들어 배포하고 있는데요
오늘은 화물차 적재중량 및 규격에 대해 간단하게 정리를 해드리려고하니
화물차를 운행하시는 모든 분들께서는 끝까지 읽어보시고 참고해주시길 바라겠습니다

화물자동차의 규모별 세부기준에 따라 살펴보자면
화물차는 초소형/일반형/소형/중형/대형으로 나뉘어지고 있는데요
초소형 화물자동차는 배기량이 250cc이하, 길이 3.6m*너비 1.5m* 높이 2.0m이하를 말하며
일반형 화물자동차는 배기량 1,000cc미만, 길이 3.6m*너비 1.6m* 높이 2.0m이하를 말합니다

소형 화물자동차는 최대적재량 1톤이하이며 총 중량이 3.5톤이하인 경우
중형화물자동차는 최대적재량 1톤 초과~5톤 미만이거나 
총 중량이 3.5톤 초과~ 10톤미만인 경우, 대형 화물자동차는 
최대적재량 5톤 이상이거나 총중량 10톤 이상인 것을 말합니다
화물차 적재중량은 1.5톤에서 10톤까지 다양하다고 생각해주시면 되세요^^

좀 더 자세하게 화물차 적재함 규격 및 중량을 설명드려보도록 할께요
도로교통법에 따르면 화물자동차 적재중량은 
구조 및 성능에 따르는 적재중량의 100%이내일 것 이라고 표기가 되어있습니다
적재용량은 자동차 길이에 그 길이의 10분의1을 더한 길이, 후사경으로 뒤쪽을 확인할 수 있는 너비
이를 초과할 시에는 과적에 해당되어 벌점 및 과태료가 부과된다는 점 확인해주세요

법령에는 수치가 직접적으로 언급되어있는 것은 아니기 때문에
화물자동차 적재함 규격을 직접 계산하셔야 합니다
계산이 어렵거나 헷갈리실 경우 화물업종에서 제작 및 활용하고 있는
화물차 적재함 규격표를 활용하시는것도 간편한 방법입니다


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
100대 0의 손해배상책임이 부과된다고합니다
거기에 적재물까지 보상해줘야하는 상황이 발생할수가 있으니
이 부분 꼭 확인하셔서 운전하시길 바라겠습니다
이상 포스팅 마치도록 하겠습니다
감사합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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